야간이나 공휴일에 갑자기 열이 나고 아파서 급하게 병원진료를 받고 나왔더니 평소보다 많이 청구된 진료비에 깜짝 놀랐던 적 있으시죠? 저도 주말 진료를 받을 때마다 과하게 청구되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건지 궁금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간, 주말, 공휴일) 진료비 약제비 할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 진료비 할증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병원과 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 우리를 위해 운영되는 휴일 진료 지원금을 우리의 진료비나 약제비로 충당하고 있는거죠.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환자가 많이 몰려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진료나 조제를 할 경우 의료인과 약사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의료인/약사의 근무 환경 개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의료인과 약사도 휴식을 취해야 해요.
하지만,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으면 국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강제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약사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증상으로 바쁜 업주 중에 병원 진료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아파도 편하게 쉬지도 못 하고 황금같은 주말에 병원 진료를 받아야해요.
하지만, 이제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 진거 알고계세요?
아직 비대면 진료 시행여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 별도로 정리해 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야간 주말 공휴일 진료비 할증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평일 야간에는 병원비가 할증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야간, 공휴일, 심야, 토요일 진료 시 가산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정상금액 | 30% 할증 | 50% 할증 | 100% 할증 |
---|---|---|---|---|
평일 | 오전9시~ 오후6시까지 |
오후6시~ 다음 날 오전9시까지 |
( 오후6시~ 다음 날 오전9시까지) + 응급진료 |
(오후8시~ 다음 날 오전7시까지) 만6세 미만 소아 |
토요일 | 오전9시~ 오후1시까지 |
오후1시~ 월요일 오전 9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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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공휴일 |
--- | 24시간 | ( 오후6시~ 다음 날 오전9시까지) + 응급진료 |
(오후8시~ 다음 날 오전7시까지) 만6세 미만 소아 |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진료비가 할증되지 않은 정상 금액만 청구됩니다.
2.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 공휴일
진료비 30% 할증이 붙으며, 응급진료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증률이 50%로 증가합니다.
3. 만 6세 미만의 소아를 오후 8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 진료시 야간진료비가 적용되어 진찰료는 100% 가산됩니다. (의원급, 병원급에만 적용되며 종합병원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명절 연휴에 진료시 진료비가 30% 가산되어 청구됩니다.
이 할증 시간대에는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에 진료 접수를 한 경우에는 접수한 시점이 아닌 담당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점이 할증의 기준이 됩니다.)
초진 재진 진료비 할증 기준
진료를 받는 시간이나 날짜 뿐만 아니라 해당 진료기관의 방문이 몇 번째인지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집니다.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초진이고 그 이후에는 재진이라고 하는데, 재진 진료비는 초진 진료비보다 저렴해요.
일반적으로 초진과 재진을 나누는 기준은 보통 진료가 끝난 지 30일이 지난 뒤에는 같은 병명으로 같은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재진료가 아닌 초진료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치료가 끝났다는 판단은 해당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방문이나 약 복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단,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90일까지는 재진으로 봅니다.)
초진이란
처음 병원에 온 날 또는 마지막 치료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후
※ 단,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경우 90일이 경과하면 재진
※ 같은 병원이더라도 질병 종류가 다르거나 진료과가 달라지면 초진입니다
재진이란
첫 진료 후 30일(만성질환 90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계속해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 재진기간(30일 or 90일)은 질병, 치료부위 등에 따라 의사의 재량으로 구분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의료보험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진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약국 약제비 할증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정상 진료시간이 끝나면 병원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국의 약제비도 할증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할증 요금은 약국공휴가산제도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평일 야간이나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 약국 조제용 약을 구매 시 30% 할증하여 계산됩니다.
구분 | 정상금액 | 30% 할증 |
평일 | 오전9시~ 오후6시까지 |
오후6시~ 다음 날 오전9시까지 |
토요일 | 오전9시~ 오후1시까지 |
오후1시~ 월요일 오전 9시까지 |
일요일, 공휴일 |
--- | 24시간 |
오늘은 야간, 주말, 공휴일 등의 진료비 약제비 할증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읽어본 글을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포스팅은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