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방법1 지방세 할인 세액공제 혜택 전자송달 자동이체 신청방법 매년 8월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 세대주에게 주민세를 고지하고, 우리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를 해야하는 주민세 납부시기입니다. 납부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납되지 않도록 하시기바랍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외출하지 않고 편하게 전자납부 할 수 있는 방법과, 지방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분 주민세 고지내역 주민세를 납부할 때에는 주민세에 부가된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납부기간: 8월 31일까지 납세지: 7/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주민세 납부방법 8월 31일.. 2023.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