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신고1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분실신고 철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이 분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용도용 및 범죄의 피해예방을 위해 아래의 링크버튼을 통해 빠르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철회는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단,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에 해당됩니다. 간단한 절차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예방 주민등록증 분실.. 2023.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