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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2024 시급 및 월급 실수령액 계산

by informater2 2023. 8. 1.

국가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여 그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것인지, 2024년 인상된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예상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에 공식 발표된 최저임금관련 보도내용은 상단의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최저임금 썸네일
2024 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 시급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0%5.0%였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년도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
2020년
8,590원
+2.9%
2021년
8,720원
+1.5%
2022년
9,160원
+5.0%
2023년
9,620원
+5.0%
2024년
9,860원
+2.5%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20236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2.7%가 상승하였습니다. 생활물가지수 또한 전년동월대비 2.3% 상승을 한 것을 보면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은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활물가지수 중에서도 가계 생활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4.7% 인상되었으며, 수산, 채소 등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인상되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비자물가지수 만으로 임금인상률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임금인상률이 가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안 접수] - [전원회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 - [최저임금 결정, 고시],고시]

 

 

 

2024 최저임금 월급

2024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은 시급9,860원에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2,060,740원입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은 하루8시간을 주당 5일간 근무했을 때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본인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 아니라면 본인의 실제 주휴수당을 계산 후 월급액을 산정하여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본인의 주휴수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1주일에 1회 유급휴가를 받게 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급 209시간 계산 방법

1. 하루에 8시간씩 5일간 일했을 경우 실제근로시간 40시간에40 주휴수당 8시간으로8 임금으로 계산되는 시간은 총 48시간이 됩니다.

 

2. 1년은 365일 이지만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있기 때문 365일에 0.25일이 가산하여 1365.25일이라고 가정합니다.

 

3. 일년 365.25일 동안 일주일(7)이 몇 번 반복되는지 계산합니다. 아래와 식과 같이 1년은 52.17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5.25/7=52.17

 

4. 52.17주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은 몇 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본 결과 한 달은 약 4.34주입니다.

52.17/12=4.34

 

5. 1번에서 계산된 주당 임금산정기준 48시간에 4.34주를 곱하면 월 임근산정 기준이 되는 209시간(208.32시간)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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