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죠. 월세도 많이 오르고, 집을 사기에도 너무 비싸서 청년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청년주거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바로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이 그 것입니다. 행복주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청년, 신혼부부, 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행복주택은 단순히 주거의 안정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청년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전국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혜택이 편향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의 조건은 대상자 별로 크게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 대상자: 청년, 신혼부부,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2억 9,900만 원 이내
청년 대상자
청년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 혼인 중이 아니거나 혼인 중이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본인과 부모의 소득합산액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총자산이 2억 9,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대상자
신혼부부 대상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로, 자녀가 있는 경우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녀를 포함하여 총 3인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부부의 소득합산액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부부의 총자산이 2억 9,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원인 경우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행복주택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마다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공고 시에는 대상자, 소득기준, 자산기준, 입주자격 배점, 우선공급 대상자 등 다양한 요건이 함께 공지되므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공고를 모두 확인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한 번에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아래의 링크버튼을 통해 '마이홈'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 입주조건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모집공고
행복주택은 매년 1~2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며, 공고 기간에 LH청약센터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공급처와 지역에 따라 확인해야하는 공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찾아서 확인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지차체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찾아볼 필요 없이, 아래의 링크 버튼을 통해 2023 행복주택 공급계획 및 전국의 임대주택의 모집공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행복주택 입주신청은 매년 1~2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때마다 LH청약센터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청약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은 인터넷 신청과 현장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은 공고문에 명시된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 시에는 청약신청서, 소득·자산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정해진 입주자격 배점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입주자격 배점은 크게 소득, 자산, 거주이력, 사회배려대상자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소득과 자산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주이력과 사회배려대상자는 입주자격에 상관없이 추가적인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행복주택 입주기간 및 행복주택 입주절차에 관한 내용은 별로의 포스팅에 작성하였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행복주택 사업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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